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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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5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5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2020.10.30>
1.삭제 <2015.11.11>
2.삭제 <2015.11.11>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5.11.11>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1.10.19>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1.10.19>
영화상영관 경영자(법 제2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월의 부과금수납내역서에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11.11, 2021.10.19>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부과금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금징수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시행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11.11, 2021.10.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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