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09.11.9, 2020.10.30>
1.상호나 그 밖의 사항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
2.비디오물의 등급표시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
3.비디오물의 내용정보 :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
②제1항에 따른 상호나 그 밖의 사항,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09.11.9, 2023.3.28>
③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별표 3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7조에 따라 표시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3.3.28, 2025.4.22>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