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호나 그 밖의 사항,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콘텐츠산업 진흥법정보통신망비디오물표시용기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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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09.11.9, 2020.10.30>
1.상호나 그 밖의 사항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
2.비디오물의 등급표시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
3.비디오물의 내용정보 :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
제1항에 따른 상호나 그 밖의 사항,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09.11.9, 2023.3.28>
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별표 3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7조에 따라 표시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3.3.28, 2025.4.22>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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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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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호나 그 밖의 사항,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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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