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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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5. 관련 별표
1. 상호나그밖의사항표시: 해당비디오물과비디오물용기의앞면이나뒷면의 하단에표시해야한다. 2. 비디오물의등급표시: 해당비디오물과비디오물용기의앞면과옆면의하단 에다음각목에해당하는등급을표시해야한다. 다만, 비디오물이나비디오물 용기옆면의폭이1.5센티미터이하인경우에는등급표시의크기를다르게할수 있다. 가. 전체관람가등급:…
1. 상호나그밖의사항표시: 제27조제1항제1호에따른상호나그밖의사항은비 디오물의초기화면이후부터끝화면이전까지에표시해야한다. 2. 비디오물의등급표시: 제27조제1항제2호에따른비디오물의등급표시는비디오 물의초기화면에다음각목에해당하는등급을3초이상표시해야한다. 이경 우등급표시를하는사각형의대각선길이는화면대각선길이의20분의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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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호나 그 밖의 사항,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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