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비상설상영장
- 제3조 · 비디오물의 범위
- 제4조 ·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 제5조 · 설립등기
- 제6조 · 이전등기
- 제7조 · 변경등기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방법
- 제9조 · 예산의 승인 등
- 제10조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 제11조
- 제12조 · 영화필름등의 제출
- 제13조 · 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 제14조 ·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 제15조 ·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 제16조 ·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 제17조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제18조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 제19조 ·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제20조
- 제21조 · 영사 자격자
- 제22조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 제23조 ·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 제24조 · 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 제25조 ·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 제26조 · 영업의 승계
- 제27조 ·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 제28조
- 제29조 ·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 제30조 ·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 제31조 · 과징금의 운용계획
- 제32조
- 제33조 ·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영화근로자
- 제4의3조 · 영화노사정협의회
- 제4의4조 · 실태조사의 범위
- 제9의2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 제9의3조 · 기금의 조성
- 제9의4조 ·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 제9의5조 · 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 제9의6조 · 평가계획의 수립 등
- 제10의2조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제10의3조 ·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 제22의2조 ·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
- 제23의2조 ·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 제23의3조 ·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 제23의4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
- 제23의5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 제23의6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 제24의2조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 제32의2조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 제33의2조 · 업무의 위탁
- 제33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3의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