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비상설상영장
  3. 제3조 · 비디오물의 범위
  4. 제4조 ·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5. 제5조 · 설립등기
  6. 제6조 · 이전등기
  7. 제7조 · 변경등기
  8. 제8조 · 위원회의 구성방법
  9. 제9조 · 예산의 승인 등
  10. 제10조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11. 제11조
  12. 제12조 · 영화필름등의 제출
  13. 제13조 · 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14. 제14조 ·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15. 제15조 ·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16. 제16조 ·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17. 제17조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18. 제18조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19. 제19조 ·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20. 제20조
  21. 제21조 · 영사 자격자
  22. 제22조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23. 제23조 ·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24. 제24조 · 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25. 제25조 ·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26. 제26조 · 영업의 승계
  27. 제27조 ·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28. 제28조
  29. 제29조 ·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30. 제30조 ·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31. 제31조 · 과징금의 운용계획
  32. 제32조
  33. 제33조 ·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34.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5. 제4조의2 · 영화근로자
  36. 제4조의3 · 영화노사정협의회
  37. 제4조의4 · 실태조사의 범위
  38. 제9조의2 ·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39. 제9조의3 · 기금의 조성
  40. 제9조의4 ·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41. 제9조의5 · 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42. 제9조의6 · 평가계획의 수립 등
  43. 제10조의2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44. 제10조의3 ·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45. 제22조의2 ·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
  46. 제23조의2 ·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47. 제23조의3 ·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48. 제23조의4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
  49. 제23조의5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50. 제23조의6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51. 제24조의2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52. 제32조의2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53. 제33조의2 · 업무의 위탁
  54. 제33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5. 제33조의4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