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법 제23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영화진흥위원회는 분기 말을 기준으로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분기가 종료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7.2>
1.재무상태표
2.손익계산서
3.수입 및 지출계산서
4.기금운용현황보고서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