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영업의 승계)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29>
1.비디오물제작업 : 제작시설 및 장비
2.비디오물시청제공업 : 비디오물의 시청기구와 기기
제26조(영업의 승계)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29>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