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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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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0.3.15, 2025.10.1>

1.문화체육관광부장관
2.삭제 <2008.2.29>
3.검찰총장
4.경찰청장
5.성평등가족부장관
6.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7.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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