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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비디오물의 범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비디오물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 나목에서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된 형태로 수록된 영화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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