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상영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한국영화상영의무일 수의 20일 이내에서의 경감(한국영화전용상영관은 제외한다)
2.전용상영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