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화산업의 업종별 업체 수 등 일반 현황
2.영화산업의 고용 규모 등 인력 현황
3.영화산업의 매출 규모 등 시장 현황
4.영화근로자의 계약 형태와 임금 수준 등 고용 현황
5.영화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사회보험 가입 현황 등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6.영화산업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현황 등 성평등 실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