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활동진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상영관법률교육환경보호구역청소년수련시설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2. 조문 관계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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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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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