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