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변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변경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