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영화노사정협의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보수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
2.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영화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4.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3(영화노사정협의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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