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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제10의2조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0의3조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제11조
제12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13조
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제14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제15조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제16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제17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18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제19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2조
비상설상영장
제20조
제21조
영사 자격자
제22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22의2조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
제23조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제23의2조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제23의3조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제23의4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
제23의5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제23의6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24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제24의2조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제25조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제26조
영업의 승계
제27조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제28조
제29조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3조
비디오물의 범위
제30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31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제32조
제32의2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33조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33의2조
업무의 위탁
제33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의4조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제4의2조
영화근로자
제4의3조
영화노사정협의회
제4의4조
실태조사의 범위
제5조
설립등기
제6조
이전등기
제7조
변경등기
제8조
위원회의 구성방법
제9조
예산의 승인 등
제9의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9의3조
기금의 조성
제9의4조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제9의5조
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제9의6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