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5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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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제10의2조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10의3조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제11조 제12조 영화필름등의 제출제13조 영화필름등의 보존 등제14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제15조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제16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제17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제18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제19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제2조 비상설상영장제20조 제21조 영사 자격자제22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제22의2조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제23조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제23의2조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제23의3조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제23의4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제23의5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제23의6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4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제24의2조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제25조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제26조 영업의 승계제27조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제28조
제29조 ~ 제9의6조 (25개)
제29조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제3조 비디오물의 범위제30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제31조 과징금의 운용계획제32조 제32의2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제33조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제33의2조 업무의 위탁제33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의4조 규제의 재검토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제4의2조 영화근로자제4의3조 영화노사정협의회제4의4조 실태조사의 범위제5조 설립등기제6조 이전등기제7조 변경등기제8조 위원회의 구성방법제9조 예산의 승인 등제9의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제9의3조 기금의 조성제9의4조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제9의5조 부과금의 한시적 감액제9의6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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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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