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비디오물소극장(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