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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1조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의2조
관여 금지
제1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4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15조
의결정족수
제16조
회의공개 등
제17조
소위원회 등
제18조
예산편성 등
제19조
감사
제2조
정의
제20조
사무국
제21조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22조
국고지원
제23조
기금의 설치 등
제24조
기금의 조성
제25조
기금의 용도
제25의2조
부과금의 징수
제25의3조
성과의 평가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7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제28조
영화의 공급 및 유통
제28의2조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28의3조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제28의4조
영상위원회
제28의5조
국제영화제
제29조
상영등급분류
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0조
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제31조
상영등급의 재분류
제32조
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제3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34조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제35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36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제37조
재해예방조치
제38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38의2조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제38의3조
공공 영화상영관
제38의4조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제39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제3의10조
실태조사
제3의2조
영화노사정협의회
제3의3조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제3의4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3의5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3의6조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3의7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의8조
직업훈련의 실시
제3의9조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4조
설치
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41조
영화상영의 신고
제42조
영화상영의 제한
제4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제44조
영사 자격자
제45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46조
영업 등의 승계
제46의2조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7조
시민감시 활동 지원
제48조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9조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9의2조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제5조
법인격
제50조
등급분류
제50의2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제50의3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제50의4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0의5조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50의6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50의7조
직권등급재분류 등
제50의8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제51조
복제 등의 확인
제52조
등급분류 등의 취소
제53조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3의2조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제54조
등급의 재분류
제55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제56조
자료제출의 요청
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제59조
영업의 제한
제6조
정관
제6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6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63조
영업의 승계
제64조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65조
표시의무
제66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제67조
행정처분 등
제68조
과징금 부과
제69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7조
등기
제70조
폐쇄 및 수거
제71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2조
직무
제73조
구성
제7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5조
위원장 등
제76조
위원의 임기
제77조
의결정족수
제78조
회의공개
제79조
소위원회 등
제8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80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81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82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83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4조
사무국
제85조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제86조
국고지원
제87조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제88조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89조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0조
수수료
제9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3조
벌칙
제94조
벌칙
제95조
벌칙
제95의2조
벌칙
제96조
벌칙
제96의2조
벌칙
제97조
양벌규정
제98조
과태료
제99조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