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입장권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을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통합전산망자료"라 한다)가 실시간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10.30>
1.해당 영화상영관의 통합전산망자료가 메인 서버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할 것
2.통합전산망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입장권통합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도록 할 것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입장권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집계된 통합전산망자료의 세부내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되, 영화상영관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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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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