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인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한국영화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 중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다.
1.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스태프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에 우리나라 인력이 참여하는 정도
2.촬영지와 촬영장비ㆍ시설 등의 부문에 우리나라 촬영지나 촬영장비ㆍ시설 등의 활용도
3.영화 제작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작기술을 활용하거나 영화의 주제나 내용이 우리나라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정도
④제3항에 따른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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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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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1]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에는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과 달리 그 문언상 성적 욕구의 자극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하여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을 둔 취지는 청소년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영상표현을 통해 청소년의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거나 성에 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진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 이외에 제5호에서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함께 영화 등급분류에 관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7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제4호 (나)목, 제2항, 구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2010. 6. 3. 개정되기 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5조, 제7조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으로서 영상표현의 선정성에는 신체 노출, 성적 접촉, 성행위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2의2 · 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1. 전체관람가기준 가. 주제및내용은모든연령에해당하는사람이수용가능한것으 로정서적안정과건전한가치관형성을저해하지않는것 나. 영상의표현은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ㆍ약물사용ㆍ모방위험등 의요소가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 다. 대사의표현은저속한언어ㆍ비속어등이없거나매우약하게 표현된것 라. 그밖에특정한사상ㆍ종교ㆍ풍속등과관련하여모든연령에…
제10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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