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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과징금의 운용계획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해마다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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