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6.14>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