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2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5.4.22>
1.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③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는다. <신설 2025.4.2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행정처분의 기준
1.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의2·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영업 정지나 등록취소의 기준 가.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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