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화필름등의 영화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는 그 영화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 보존을 위탁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영화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 보존하거나 보존에 관한 기술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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