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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설립등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주소
5.자산에 관한 사항
6.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과 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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