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법 제50조제3항제1호의 등급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비디오물로 한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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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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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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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내용 또는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것 2.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섬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의 것 3. 법의 정당한 집행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것 4. 신앙·종교의식 등을 조롱이나 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것 5.…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가.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나.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방식 및 절차를 갖출 것 다. 자체등급분류를 마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라.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이용자 불만 처리 계획을 수립할 것 마. 법…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1. 전체관람가 기준 가. 주제 및 내용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ㆍ약물사용ㆍ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ㆍ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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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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