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게임물의 내용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시스템(이하 "등급분류시스템"이라 한다)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1.12.9, 2025.10.2>
②법 제21조제5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
1.오탈자의 변경, 번역의 수정 등 오류의 수정
2.화면 구성의 변경
3.게임정보 제공 체계의 변경
4.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특정 기능의 비정상적 작동을 유발하는 내용의 수정
5.그 밖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법 제21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게임물을 수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시스템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④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2>
1.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등급재분류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⑤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않아 법 제21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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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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