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6조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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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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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
위임 근거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 개발자금의 지원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3.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금의 지원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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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조치 필요 내용과 그 이행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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