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6조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조치 필요 내용과 그 이행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개선조치자체등급분류관리위원회적정성이행업무수행자체등급분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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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
2.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준수 여부
3.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
4.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조치 필요 내용과 그 이행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보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3.1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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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조치 필요 내용과 그 이행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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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