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7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 및 법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10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이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라 한다)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법 제21조의10제4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한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미리 동의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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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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