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2조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인등재평가공유림등감정평가소유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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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9.24>
1.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1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할 것
3.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에 대해서는 제6항에 따른 국가 보조금의 공제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것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7.5.30, 2021.12.16>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5.30, 2021.12.16>
1.최초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1호. 다만,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다.
2.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유림등의 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제3항제2호만 해당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1.12.16>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가 보조금의 공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9.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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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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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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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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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