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①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2.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3.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