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특별회계의 세출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특별회계의 세출항목) 법 제3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18.2.27>
1.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2.법 제40조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받은 종전부동산의 관리ㆍ처분비용
3.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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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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