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②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는 발전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발전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