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발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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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 · 보고 및 검사 등제55조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제55조의2 · 이행강제금제56조 · 청문제5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57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벌칙제59조 · 양벌규정제6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