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의4조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조문 요약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공공자금관리기금법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예방치유원수익금재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
3.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1.18>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예방치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2. 조문 관계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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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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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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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