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
3.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1.18>
③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예방치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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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전문위원제13조 · 사무처의 설치제14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제14조의2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제14조의3 · 국고보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4조의4 ·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제16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17조 ·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제18조 ·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제18조의2 · 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