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의3조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조문 요약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의 조직ㆍ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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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의 조직ㆍ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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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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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의 조직ㆍ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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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