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의3조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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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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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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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의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폐쇄 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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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의 조직ㆍ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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