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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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생물자원과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풍부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특별히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2.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대한 기여가능성: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이 법 제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3.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정책의 운영실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법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대책의 시행실적이 뛰어날 것
4.그 밖에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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