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4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받는다.
②군인은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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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통일부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시 감액 대상) 관련
납북피해자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에 해당해 피해위로금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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