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3조의2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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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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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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