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3의2조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급여심사위원회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장기요양급여비용세부사항공단설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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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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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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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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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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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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