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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의4조 · 보수교육의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다.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수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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