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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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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개정 2008.6.11>
소위원회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소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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