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1, 2019.6.12>
1.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