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1, 2019.6.12>
1.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의6 · 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제25조의7 ·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제25조의8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제25조의9 ·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제25조의10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26조 ·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제27조의2 · 인권교육제27조의3 ·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제27조의4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제28조 ·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