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2.31, 2016.11.7, 2019.9.27>
②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결정방법,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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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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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1. 인력기준: 다음각목의기준에모두적합할것. 다만, 가목부터다목까지에서규정하 는기준외에는통합재가서비스제공기관이제공하는재가급여의종류에따라각각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9의인력기준에따른다. 가. 통합재가서비스제공기관의장은수급자의복합적인욕구를충족하고수급자가지 역사회에서거주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사회복지사를1명이상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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