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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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특례요양비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 함께 인용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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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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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5. 관련 별표·서식
1. 설치기준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공동거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19. 10. 24.>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장기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10. 24.>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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