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보고 및 검사)
①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6.5.25>
1.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내용
2.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3.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②법 제61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신설 2016.5.25, 2021.6.30>
1.조사기간
2.조사범위
3.조사담당자
4.관계법령
5.제출자료
6.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