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5.8, 2023.9.25, 2025.2.28>
1.제11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 2024년 1월 1일
2.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3.제25조의2 및 별표 1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2023년 6월 22일
4.제27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