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5.8, 2023.9.25, 2025.2.28>
1.제11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 2024년 1월 1일
2.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3.제25조의2 및 별표 1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2023년 6월 22일
4.제27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 2022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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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하는 기준 외에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따라 각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인력기준에 따른다. 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4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1. 설치기준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공동거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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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심사청구 방식 등제40조 · 재심사청구의 방식 등제41조 ·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제42조 · 보고 및 검사제43조의2 ·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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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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