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①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2.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