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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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함께 인용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노인복지법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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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시설의 규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의 규모에 따른다. 2. 시설 및 설비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따른다. 3. 직원의 자격 및 인력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의 직원의 자격기준 및 인력기준에 따른다. 4. 여러 종류의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2. 12.>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앞면)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6. 12.> 제 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 장기요양기관의 장: 생년월일 : (법인의 대표자)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 :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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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