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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의8조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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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8(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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