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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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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1.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본인부담 감경 사항
3.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 제공일자 및 제공시간 등
4.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장기요양기관의 수령계좌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적힌 것과 같은 서명을 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2.3.30>
1.삭제 <2022.3.30>
2.삭제 <2022.3.30>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3.30>
1.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2.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가.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나.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통장 사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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