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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