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15.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2. 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앞쪽) 수급자 성명 | 생년월일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 장기요양기관기호 일정 관리 | ( )년 월/일 | / | / | / | / | / | / | / 제공 시간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9. 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 (앞쪽) 수급자명 | 생년월일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번호 | 침실 호(실) 장기요양기관명 | 장기요양기관기호 수급자 상태 | □ 와상 □ 준와상 □ 자립 | □ 치매 □ 중풍 □ 고혈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뒤쪽의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수급자 성명 | 생년월일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