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①공단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