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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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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